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이유 요약: 판결문 속 '내란죄' 핵심 쟁점 5가지

443일 만의 1심 결론: 무기징역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제87조상 공식 법률 용어로는 ‘수괴’)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내란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왜 내란죄가 인정되었는가”**와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를 판결문의 핵심 쟁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동 피고인 선고 결과 피고인 혐의 선고 형량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3년 김용근 (예비역 대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무죄 윤승영 (전 국수본 조정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무죄 판결문 핵심 쟁점 5가지 1.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지귀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가장 강조한 문장입니다. ...

February 19, 2026 · 6 min · Issue Wat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