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6일 오후,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항목내용
표결일2026년 2월 26일
재석170명
찬성163명
반대3명
기권4명
국민의힘표결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후 퇴장)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최종 통과된 법왜곡죄, 원안과 뭐가 달라졌나?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법사위 의결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 vs 최종 수정안 비교

구분원안 (법사위 의결)최종 수정안 (본회의 통과)
적용 대상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적용 범위민사·행정·가사 등 모든 재판형사 사건만 (민사·행정·가사 제외)
처벌 요건법을 왜곡한 경우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형량10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동일

핵심 변경점 3가지

1. 적용 대상 축소

  • 원안: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까지 포함 → 경찰·특별사법경찰 등 광범위
  • 수정안: 형사 재판 법관 + 공소 검사로 명확히 한정

2.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

  • 민사·행정·가사 사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헌 우려를 제거
  • 당 내부 강경파는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반발

3. 목적범으로 구성

  • 단순 법률 해석 오류가 아닌, **“위법·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권익 침해 목적”**이 있어야 처벌
  • 법관의 정당한 법률 해석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함께 통과된 간첩죄 확대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뿐 아니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도 포함되었습니다.

간첩죄 변경 내용

구분기존개정 후
적용 대상국적국(敵國)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처벌 행위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외국 등의 지령·사주 하에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또는 방조
대상 정보국가기밀국가기밀 + 국가 첨단기술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설 조항)

왜 확대했나?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중국·러시아 등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은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처리 현황: 나머지 2개는?

법왜곡죄가 통과된 직후, 민주당은 바로 재판소원제 도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사법개혁 3법 처리 진행 상황

법안현황예상 처리 시점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2/26)완료
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본회의 상정 → 필리버스터 중2/27~28 표결 예상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상정 대기재판소원제 이후 순차 처리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남은 주요 법안

법안내용
국민투표법 개정안국민투표 발의 요건 완화
아동수당법 개정안아동수당 확대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법조계 반응: “위헌 심판은 불가피”

반대 입장

법조계에서는 최종 수정안에도 근본적인 위헌 요소가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려 사항내용
사법부 독립 침해판결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위축
처벌 기준 모호“법을 왜곡"한 것과 “법률 해석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
위헌 가능성법원·법조계는 법 시행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 추진 예고

대법원 법원장회의 대응

같은 날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 “사법부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12명이 아닌 4명만 증원”**하는 대안을 제시
  • 법관들 사이에서 “사직을 고민한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보도

찬성 입장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 수정안은 형사 사건 + 목적범으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
  • 독일 형법 제339조에도 **유사한 법왜곡죄(Rechtsbeugung)**가 존재
  •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판사·검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

앞으로의 일정: 위헌 심판까지의 타임라인

시점예상 이벤트
2/27~28재판소원제 필리버스터 종결 → 표결
3월 초대법관 증원안 표결,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3월 중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법 시행 후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 가능
헌재 심리위헌 여부 최종 판단 (수개월~수년 소요)

법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종 시행 여부는 앞으로의 정치·사법 프로세스에 달려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법왜곡죄가 찬성 163표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 사건 한정·목적범 요건 추가로 원안보다 축소됐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어서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안 처리가 예고되어 있어, 사법 체계 전체의 대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Reference

  1. ‘판·검사가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 서울신문
  2.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한국경제
  3. 野 반발에도…‘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시사저널
  4. 본회의 상정 직전 뜯어고친 ‘법왜곡죄’…與, 26일 강행 처리 - 서울경제
  5. 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또 수정…법조계선 우려 여전 - CPA뉴스
  6. 與 주도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도 연달아 상정 - 아주경제
  7. 법왜곡죄 통과, 재판소원 상정…79년 사법체계 대격변 - 매일일보
  8. ‘사법 3법’ 성토한 법원장들… “대법관은 4명만 증원” 제안 - 서울신문
  9. “사직 고민” “무력감”…사법부 흔드는 ‘개혁 3법’ 폭풍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