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특검, 쌍방 항소로 내란 재판 ‘2라운드’ 시작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24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25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 항소가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2월 25일에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공식 출범해 미제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란 사건은 법정과 수사 모두에서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1심 판결 핵심 요약
재판부의 주요 판단
지귀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와 행정, 사법 본질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가 성립한다.”
“윤석열은 주도적으로 내란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가중·감경 사유
| 구분 | 내용 |
|---|---|
| 가중 사유 | 비상계엄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제사회 위상 하락, 사회적 양분과 극한 대립, 대통령 재선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
| 감경 사유 | 아주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으며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 전과 없음, 비교적 고령 |
피고인별 선고 결과
| 피고인 | 직위 | 혐의 | 형량 |
|---|---|---|---|
| 윤석열 | 전 대통령 | 내란 우두머리 | 무기징역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징역 30년 |
|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징역 18년 |
| 조지호 | 전 경찰청장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징역 12년 |
|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징역 10년 |
| 목현태 | 전 국회경비대장 | 내란 부화수행 | 징역 3년 |
| 김용군 | - | - | 무죄 |
| 윤승영 | - | - | 무죄 |
쌍방 항소, 왜?
윤석열 측 항소 이유
윤 전 대통령 측은 2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 전체에 불복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 성립 자체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항소일 | 2월 24일 |
| 핵심 주장 | 내란죄 구성요건 불충족 |
| 쟁점 |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란특검 측 항소 이유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2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은 1심 재판부의 계엄 사전 기획 시점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항소일 | 2월 25일 |
| 핵심 주장 | 계엄 준비 시점·범위에 대한 판단 오류 |
| 쟁점 |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사전 기획 인정 범위, 양형 적정성 |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최대 변수: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이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준비 내용이 담겨 있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려왔습니다. 수첩에는 국회 해산, 계엄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증거능력 배척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배척 사유 | 내용 |
|---|---|
| 작성 시기 불명 | 정확한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음 |
| 내용 불일치 | 일부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음 |
| 형태 문제 | 모양,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 판단 |
| 보관 방법 | 중요 문서치고는 보관 장소·방법이 부적절 |
항소심에서의 의미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경우, 계엄 사전 기획이 훨씬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음을 입증할 수 있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배척된다면 1심과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월 23일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재판부 구성
| 재판부 | 재판장 | 배석판사 | 담당 예정 사건 |
|---|---|---|---|
| 형사1부 | 윤성식 고법부장판사 | 민성철·이동현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
| 형사12부 | 이승철 고법부장판사 | 조진구·김민아 |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관련 사건 |
항소심 일정 전망
| 단계 | 예상 시기 | 근거 |
|---|---|---|
| 항소심 선고 | 2026년 5월 | 내란 특검법: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 |
| 대법원 확정 | 2026년 9월 | 상고심도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
내란 특검법이 상급심에 대해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재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쌍방 항소와 같은 날인 2월 2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2차 특검 개요
| 항목 | 내용 |
|---|---|
| 특별검사 | 권창영 |
| 출범일 | 2026년 2월 25일 |
| 기본 수사 기간 | 90일 (30일씩 2회 연장 가능, 최장 170일) |
| 수사 인력 | 최대 251명 |
| 사무실 | 경기도 과천 |
주요 수사 대상 (17개 의혹)
| 분류 | 수사 대상 |
|---|---|
| 내란 기획 | 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준비 의혹 |
| 노상원 수첩 | 국회 해산 등 수첩 기재 내용 진위 규명 |
| 외환 의혹 |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 북한 공격 유도 의혹 |
| 국정 개입 |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
| 기타 | 3대 특검 미제 사건 전반 |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한눈에 보기
| 시기 | 예정 사항 |
|---|---|
| 2026년 2월 25일 | 쌍방 항소 확정 + 2차 종합특검 출범 |
| 2026년 3월 | 서울고법 항소심 본격 심리 시작 예상 |
| 2026년 5월 | 항소심 선고 예상 (특검법 3개월 규정) |
| 2026년 5~8월 | 2차 특검 수사 진행 (최장 170일) |
| 2026년 8~9월 |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예상 |
마무리: 법정과 수사, 동시에 진행되는 ‘2라운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이어 쌍방 항소로 항소심에 돌입하는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미제 의혹 수사까지 병행되는 전례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며, 특검법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에 따라 5월경 항소심, 9월경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MBC
- 尹도 특검도 항소… 내란재판부서 ‘2라운드’ - 서울신문
- 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 아주경제
- 내란특검, 회의 끝에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가닥 -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尹 항소심 5월 결론…9월 대법 확정될 듯 - 파이낸셜뉴스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항소심, 5월 내 결론 전망 - 경향신문
- “尹, 치밀하지 못한 계획” 지귀연 재판부가 언급한 ‘유리한 양형요소’ - 서울신문
- 1심서 배척 된 ‘노상원 수첩’… 尹 상급심 형량 가를 변수로 - 서울신문
-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성역 없이 수사” - 시사저널
- ‘3대 특검 미제’ 수사할 종합특검 출범… “성역 없이 수사”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