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주거대책 발표
2026년 2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일 | 2026년 2월 10일 |
| 발표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 핵심 내용 |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실거주 의무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중과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됩니다. 이 날짜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계약 기한 | 잔금·등기 기한 |
|---|---|---|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 | 5월 9일까지 | 9월 9일까지 (4개월) |
| 서울 나머지 21개구 | 5월 9일까지 | 11월 9일까지 (6개월) |
|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등) | 5월 9일까지 | 11월 9일까지 (6개월) |
왜 4개월로 조정했나
원래 강남3구·용산의 잔금·등기 기한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인 점을 고려해 4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규제 충돌 문제
2024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다음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무 | 내용 |
|---|---|
| 전입 기한 | 매매 계약 후 4개월 이내 |
| 실거주 기간 | 2년간 실거주 |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 낀 주택은 팔라"며 다주택자 매도를 장려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바로 실거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책을 마련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때,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 |
| 유예 기간 |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 (최대 2년) |
| 유예 종료 후 | 반드시 입주해야 함 |
| 제외 사항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보장 안 됨 |
적용 기준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련 대통령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영구적 중과 유예 혜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적 사항 | 내용 |
|---|---|
| 현행 문제 | 등록 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중과 유예 |
| 대통령 의견 | 임대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 필요 |
지역별 양도세 중과 유예 일정 정리
강남3구·용산
| 단계 | 기한 |
|---|---|
| 매도 계약 체결 | 2026년 5월 9일까지 |
| 잔금 지급·등기 | 2026년 9월 9일까지 (4개월) |
| 세입자 있는 경우 | 임차 기간 종료 후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12개 지역
| 단계 | 기한 |
|---|---|
| 매도 계약 체결 | 2026년 5월 9일까지 |
| 잔금 지급·등기 | 2026년 11월 9일까지 (6개월) |
| 세입자 있는 경우 | 임차 기간 종료 후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
전문가 우려: 갭투자 우회로 악용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갭투자의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우려 사항 | 설명 |
|---|---|
| 갭투자 가능성 | 임차보증금 활용한 매매가 일시적으로 가능 |
| 시세 영향 | 다주택 매물 시세 오히려 상승 우려 |
| 규제 일관성 | “고무줄 규제"라는 비판 |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매매가 일시적이라도 가능해지면, 오히려 다주택 매물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주택자가 알아야 할 것
5월 9일 전 계약 체결 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잔금·등기 기한 확인
| 지역 | 잔금·등기 기한 |
|---|---|
| 강남3구·용산 | 계약 후 4개월 이내 |
| 그 외 조정대상지역 | 계약 후 6개월 이내 |
세입자 처리 방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이 있으므로, 매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가 알아야 할 것
실거주 의무 유예 활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 확인 사항 | 내용 |
|---|---|
| 임차인 계약 잔여 기간 | 최대 2년까지 유예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추가 2년은 보장 안 됨 |
| 유예 종료 후 | 반드시 입주 필요 |
향후 일정
| 일정 | 내용 |
|---|---|
| 이번 주 | 시행령 개정 발표 예정 |
| 2026년 5월 9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 2026년 9월 9일 | 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마감 |
| 2026년 11월 9일 | 그 외 조정대상지역 잔금·등기 마감 |